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자동화기계부품을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4년 이전부터 2015. 2. 14.까지 자동제어장치 제조업체인 B에 각종 기계부품들(이하 ‘이 사건 물품들’이라 한다
)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였다. 2) 원고가 현재까지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12,588,660원이다.
3) 피고는 위 B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4) 원고는 피고 이름으로 2014. 6. 3. 1000만 원, 2014. 9. 30. 500만 원, 2015. 4. 2. 200만 원을 송금된 돈을 입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매도인이 목적물을 일정한 법인 아닌 사업체에 공급할 경우,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해당 사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귀속한다고 봄이 통상의 거래관념에 부합한다는 점, ②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원고 명의계좌에 피고 이름으로 돈이 입금된 각 일시에 원고의 B에 대한 거래처원장 대변 란에 위 각 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고, 미납 물품대금 잔액이 그 금액만큼 차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들을 공급받은 대가로서 위 각 돈을 지급하였다는 방증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상대방이 B의 사업자인 피고라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물품대금 12,588,66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5.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