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에 대한 누범 전과】 피고인 A은 2009. 12.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목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6. 가석방기간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D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고, 2009년경 약 4개월간 E신문 호남총괄본부장으로 기자활동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일보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하순 일자불상 10:00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목포시 I 임대형 민자사업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이 논에 매립된 현장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무안군청 산림환경과에 위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후, 위 공사 시공업체인 J 주식회사 사장 피해자 G(46세)에게 “나는 E신문 기자이고 K환경단체회원이다. 폐기물이 매립된 지역이 농토인데 왜 건설폐기물이 섞여 있느냐. 내가 무안군청에 민원을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다”라고 하면서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위 사실을 마치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중순 일자불상 16:00경 목포시 북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센터 앞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22.경 목포시 북항 M 배후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그 곳 공사장에 매립을 위한 토사를 납품하는 유한회사 N 사장 피해자 L(44세)에게 ‘E신문’, ‘D단체’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건네면서 "나는 신문기자인데 이 흙이 서류상으로 이상이 없느냐. 흙이 별로 좋지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