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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8 2014고단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경 천안시 서북구 C에서 피해자 D와 폐유폐비닐 등을 이용한 재생유 생산사업의 동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는 위 사업의 기초자금으로 3억원을 출자하고, 피고인은 나머지 소요자금 및 공장부지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던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로서 이미 공장부지 후보지로 천안시 소재 3필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생유 공장부지 후보지를 확보한 사실이 없었으며, 그와 별도로 건축 중이던 농기계 수리센터의 부지 역시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없어 재생유 공장부지로의 전용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소재 납골당과 관련하여 E에게 3,000만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업자금 부족으로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투자금의 회수가능성이나 그 시기가 불투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주거래계좌의 2012. 6. 15.경부터 2012. 8. 22.경까지 사이의 최대 잔고액마저 1,447,180원에 불과하여 달리 재생유 사업을 추진할만한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별도로 진행 중이던 위 농기계 수리센터 건립 관련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실제로 재생유 생산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은 전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8. 22.경부터 2012.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7,05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