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5.21 2019가합2126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경산시 D펜션에 있는 E 객실에서 2019. 9. 1. 13:05경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들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문 기재 화재와 관련한 책임을 부인하므로, 위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에 관하여는 이를 피고가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원고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원인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바, 주문 기재 화재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