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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5228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제조 및 판매한 조미김을 2016. 11. 17. 피고가 섭취하던 중 치아가...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6. 11. 17. 07:00경 원고가 제조한 조미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섭취하던 중 이물질에 의해 하악 좌측 제2대구치(어금니)가 파절되는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입었다면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제조한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품은 가공 전 세척과 검사를 시행하므로 이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입은 위 상해는 이 사건 제품 섭취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해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제조한 이 사건 제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발생한 것인지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잔류치근’, ‘만성치은염’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16. 11. 18.경에도 ‘만성단순치주염’으로 치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품에 혼입된 이물질로 인해 피고가 어금니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