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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09 2016가단503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0,691,000원, 원고 B에게 32,732,100원, 원고 C에게 39,961,004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K는 2012. 4. 25. 피고 H 유한회사(이하 이를 ‘피고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피고 I은 2012년 8월경부터 피고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배차, 재정 등 영업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다 2014. 9. 3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2)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들을 인도받아 사용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 피고 I, K, L(K의 처) 또는 피고 회사 직원 M에게 교부하거나 그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승용차들을 통틀어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표: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은 내역, 송금 내역> 원고명 차량 번호 인도일시 송금일시 송금액수(원) 비고 A N 2013년 1월경 2012. 12. 3. 10,000,000 차량 선수금 2013. 1. 9.부터 2015년 9월까지 20,691,000 할부금 B O 2012년 7월경 2012. 7. 6. 12,666,000 차량 선수금 2012. 8. 6.부터 2015. 7. 2.까지 22,455,000 할부금 C P, Q, R, S 2012년 6월경 2012. 6. 18. 31,551,120 차량 선수금 2012. 7. 5.부터 2012. 10. 8.까지 8,409,884 할부금 D T 2012년 6월경 2012. 6. 18. 5,838,000 차량 선수금 2012. 8. 6.부터 2015. 5. 21.까지 13,600,000 할부금 E U 2012년 7월경 2012. 6. 27. 8,047,000 차량 선수금 2012. 8. 29.부터 2015. 5. 18.까지 16,436,330 할부금 F V 2012년 9월경 2012. 9. 12. 16,000,000 차량 매수대금 G W 2012년 5월경 2012. 5. 21. 3,800,000 차량 선수금 2012. 12. 26. 1,900,000 차량 선수금 2012. 7. 5.부터 2015. 5. 4.까지 14,350,000 할부금 3 그런데 피고 I은 2015. 8. 7.경부터 2016. 1. 13.경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자금난 등 영업부진을 만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원고들의 동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