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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31 2019고단7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04:25경 통영시 B, 3층 C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24세), 순경 F가 여성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자, E에게 “네가 봤냐, 나는 손을 대지 않는다,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E로부터 신고자인 여성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E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를 밀치고, 맥주병과 술잔을 E 부근 벽을 향해 수회 집어던져 그 파편이 E에게 날아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범행을 시인하는 점, 기존의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