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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6 2019고정133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연안복합어선인 ‘B’(총톤수 1.02톤,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의 선장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7. 2. 24. 18:52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선착장에서 이 사건 어선을 타고 출항하여 같은 날 18:55경부터 19:25경까지 같은 구에 있는 을숙도 하구언 수문 1번 교각 아래 해상에서 뜰채, 밧데리, 집어등(LED전구)을 이용하여 배도라치 1마리를 포획하고,

나. 2017. 2. 26. 19: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선착장에서 이 사건 어선을 타고 출항하여 같은 날 19:05경부터 19:20경까지 같은 구에 있는 을숙도 하구언 수문 1번 교각 아래 해상에서 뜰채, 밧데리, 집어등(LED전구)을 이용하여 배도라치 1마리를 포획함으로써 어업행위를 하였다.

2. 어선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어선의 어선검사증서에는 야간항해(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일몰 30분 후에 이 사건 어선을 항행 및 조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어선검사증서 포함)

1. 어선법 등 위반사범 검거보고, 수산업법 등 위반사범 검거보고

1. 각 채증사진 범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수산업법위반의 점 수산업법 제2조 제2호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사업’을 어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이 이 사건 어선을 타고 뜰채, 밧데리, 집어등(LED전구) 등을 이용하여 배도라치를 포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어업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어업 행위의 목적이 판매 등이 아니라 스스로 소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거나 피고인이 과거 다른 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