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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4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1. 11:00경 대구 동구 효서로 53-1길 앞길에서 피해자 C(29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씹할! 내가 차 대려고 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판 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2014. 7. 18.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