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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03. 16. 선고 2016가단224456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국승]

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요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사건

2016가단224456 사해행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3. 16.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 부동산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14. 12. 28.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가. 피고 aaa은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5.

22. 접수 제133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제4 내지 8 부동산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cc과 bbb 사이에 2014. 12. 28.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가. 피고 ccc은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5.22. 접수 제133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