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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1 2013고정56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위치한 ‘C’이라는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쇠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13.부터 2013. 3. 5.까지 대전 동구 D, 110호 E으로부터 17회에 걸쳐 호주산 쇠고기 사골 129.59kg 과 호주산 쇠고기 반골 45.4kg 을 kg 당 3,000원에 구입하여 같은 기간 조리실에서 육수를 만든 후 한우내장탕, 양평해장국, 소고기해장국의 육수로 사용하여 판매하면서 홍보 게시판에는 국내산 한우 황소 사골만 사용한다고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였다.

또한, 같은 업체로부터 8회에 걸쳐 미국산 스지(힘줄) 49.5kg 을 kg 당 9,500∼9,600원에 구입하여 스지(힘줄) 수육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게시판에 스지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거짓표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호주산, 미국산 쇠고기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