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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7522

의료기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의료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는 D(이하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기기법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품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는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1.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으로부터 물품 원가 34,954,744원 상당의 정자, 정액 분석장치(F) 1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19회에 걸쳐 물품 원가 합계 623,085,607원(범칙 시가 1,061,90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 20점을 수입하였다.

2. 관세법위반

가. 부정수입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5.경 미국에 있는 E으로부터 의료기기법상 2등급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후, 매 수입시마다 G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여 접수필증을 발급받아 수입하여야 하는 물품 원가 25,845,066원 상당의 레이저 진료기(H) 1점을 수입하면서 ‘소프트웨어’로 신고하여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입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총 31회에 걸쳐 물품 원가 1,075,021,744원(범칙 시가 1,646,190,514원) 상당의 의료기기 35점을 수입하였다.

나. 관세포탈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을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