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9.07 2016고정10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4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구리시 C 빌딩 지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 룸싸롱)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위 D의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04:30 경 구리시 E 모텔 F 호에서 제 1 항의 G과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임의 동행보고, 콘돔 사진 등, 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녹취록,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과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에게 속칭 보도 방 아가씨인 G을 불러 주었고, 피고인이 G과 함께 모텔로 갔다.

당시 피고인을 폭력배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G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술값 및 성매매 비용 등으로 28만 원만을 지급하였지만 나는 G에게 테이블 차지 9만 원 및 성매매 대금 20만 원의 합계 29만 원을 주어 술값도 못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