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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34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21:45경 피고인의 후배가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상대방들과 같이 서울 노원구 B지구대로 연행되자 위 지구대에 따라 들어가 상대방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해줄 것을 종용하던 중,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 있을 것을 요구받자, 위 폭행사건 당사자 등 다른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