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8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23:0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B ’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C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 입금계좌로 등록한 D 명의 신협 E 계좌로 4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로 충전 후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 등에 베팅을 하여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5. 11. 16.까지 유한 회사 F 명의 신협 G 계좌, 유한 회사 H 명의 하나은행 I 계좌, 유한 회사 J 명의 농협 K 계좌, 주식회사 L 명의 신한 은행 M 계좌, 유한 회사 N 명의 우체국 O 계좌, P 명의 국민은행 Q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479회에 걸쳐 총 109,081,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도금액 1억 원 이상 고액 도박 행위자 선별 확인)

1. 도박사이트 화면 캡 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