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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451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를 인수하기 위하여 피고의 계좌나 피고가 지정한 계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60만 원을 이체하였으나, 그 이후 원고는 피고의 인수에 실패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체 날짜 이체 금액 2014. 12. 23. 5,000만 원 2014. 12. 31. 1,000만 원 2015. 1. 5. 1,000만 원 2015. 1. 26. 1,100만 원 2015. 1. 27. 130만 원 2015. 2. 4. 330만 원 원고는 위 이체된 돈은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인수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자 자발적으로 위 돈을 이체한 것일 뿐이고, 또한 인수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공사를 낙찰받을 경우 원고가 그 수익금 중 50%를 분배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체된 위 금액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닌 점, 오히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이체된 돈은 모두 피고의 채무변제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 하고 위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8,5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최고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