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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65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손으로 밀쳤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저항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친구와 길을 가던 중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게 된 사실, ② 피해자 D, E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손등을 밟은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③ 목격자인 G, H도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이 서로 밀치고 멱살을 잡으며 싸우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의 영상 및 피해자 E의 폭행부위 사진 영상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의 일행인 F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쳤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들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