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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1.09.09 2010가단2735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약간의 미열과 요도부근에서 2-3방울 정도의 농이 보이고 질부위에 작은 물체가 만져지는 증상이 있어 2000. 7. 31.경 피고가 운영하는 'B 산부인과 의원'에 내원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를 진찰하고 치료했다.

피고의 진료를 받고 위 증상들이 치료되거나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에게 소음순 변형, 방광염, 류마티스 관절염, 각종 근육통 및 무기력증, 왼쪽 사타구니 변형 등 각종 증상이 생겼다.

이러한 증상은 피고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진료를 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결과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피고의 진료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