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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나30115

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15. 10. 26.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에 기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타채51026) 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제1심 판결문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주일이 도과한 2015. 11. 11.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장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기록이 아닌,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기록을 열람하고자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공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단42272호 어음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3. 2. 12.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 및 2002.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