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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노8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대여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약 9개월 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이 환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