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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048678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669,970원 및 그 중 360,669,213원에 대하여 2013. 4.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의 지급을 보증금액 425,000,000원, 보증기한 2004. 6. 11.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그 후 보증금액은 36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3. 5. 31.까지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지급에 소요된 비용 및 권리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후 2013. 3. 15.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4. 22. 중소기업은행에 360,669,213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확정손해금 757원이 발생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2013. 3. 8.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 5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당시 피고 회사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5,186,535,000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