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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7 2018가단228027

임대차목적물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7. 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9. 13.부터 2018. 9. 12.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2016. 9.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다.

다.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인 2018. 7.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의사를 확인하였고, 피고는 ‘재계약할 의사는 없지만 사정상 계약기간 만료 후 4개월 정도 더 거주하고 싶다’고 답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시기 및 그때까지의 차임’ 등을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18. 7. 30.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고, 다음날 피고는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9. 12.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사정상 이사시기를 4개월 정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