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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1 2019고정7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01:1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여자친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전날 함께 있던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당에 있던 벽돌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창에 집어던져 시가 불상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