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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17 2014고단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1. 21:1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으로 위 식칼의 칼날이 자신을 향하도록 칼자루를 잡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집행 종료일 확인), 개일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