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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나592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C’라는 상호로 건설업(개인 기업체)을 영위하는 피고는 인천 남구 F 대 231㎡를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는 D, E로부터 위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동{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5층}을 신축하는 공사를 약 6억 2,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2) 피고는 2017. 4. 6.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위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에 도급주고, 공사기간을 2017. 4. 6.부터 2017. 5.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와 소외 O이 동업하여(명시적인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인데, 원고와 O은 자신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자, O의 지인인 P가 대표자로 있는 G의 명의를 빌려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고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철근, 가설재 등 일부 건축자재 납품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도록 하거나, 목수, 일용노동자들 일부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데리고 와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O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 전반을 지휘감독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7. 4. 6.경 시작되어 2017. 6.경 완료되었고, 이후 위 건물 신축 공사 중 나머지 부분의 공사가 완료된 후 D, E는 2017. 9. 29. 위 건물에 관하여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 등을 납품한 사람들은 G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G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7. 4. 6.에 대금(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이하 같다) 5,500만 원, 2017. 4. 27.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