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8 2017고단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상주시 함창읍 신덕 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 동 소재 서 대구 톨게이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