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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520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D이 2006. 8. 26. 22:10경 전남 곡성군 죽국읍 하한리 소재 국도 17호 내에서 E 추레라 차량 제2축중에 20.15톤, 제3축중에 19.60톤, 제5축중에 10.85톤 총중량 66.90톤인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 10톤 및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006. 9. 14. 20:30경 인천 남동 운영동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 제2축중에 14.3톤, 제3축중에 14.5톤, 총중량 63.55톤인 화물을 제한축중 10톤 및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