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5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0. 11:00 경 수원시 권선구 곡 선로 34에 있는 하고렴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 구 망포동 56-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지 불과 14일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만도 5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2013년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은 바도 있다.
뒤 이어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할 수도 없고, 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할 수도 없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