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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9. 선고 2016가단5144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6가단51446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6. 12. 9.

주문

1. 2016. 1. 9. 14:5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창원2터널에서 C차량이 D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6. 1. 9. 14:5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창원2터널에서 C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는 피고들 소유의 동양란 화분 16개가 적재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화분이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위 동양란이 손상되었다(이하 이 사건 동양란'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피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동양란이 손상된 것은 자동차보험약관상 대물배상 중 보상하지 않는 경우 가운데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원고는 면책된다.

나. 판단

(1)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보험약관 제2절 제8조 제3항 제4호가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에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2) 먼저 이 사건 면책약관을 둔 취지는 그와 같은 물품은 일반적으로 관상용도로 쓰이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가액의 산출이 곤란하여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그 가치를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예술적 희소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물품들의 멸실 등의 경우에 보험의 보호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3)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동양란은 이 사건 면책약관 중 "그밖에 미술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미술품은 "회화, 조각, 공예 따위의 미술작품"을 뜻하고, 원예는 "채소, 과일, 화초 따위를 심어서 가꾸는 일이나 기술"을 뜻하는데, 원예 중 단순히 난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잎이나 꽃 색의 변이를 이끌어내 품종개발을 하여 새로운 난을 만드는 것은 미술작품을 완성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동양란인 한국춘란은 화예품과 엽예품으로 나누어지며, 대한민국춘란대전이 개최되어 시상이 이루어지는 등 일종의 예술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다) 이 사건 동양란은 화분 1개에 최소 450만 원 상당이고, 특히 화예품으로 분류되는 용정소는 촉(포기) 1개 당 2,500만 원 이상으로 매우 고가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동양란이 이 사건 면책약관에서 정한 "그 밖에 미술품"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면책약관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