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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나2018013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증여에 의한 것이며, 설령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더라도 B와 피고의 이혼은 가장이혼에 불과한 것이어서 재산분할 역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은 B가 피고와 혼인하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며, B와 피고의 혼인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한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한편, 피고는 반대로 피고의 기여도를 50%만 인정한 것은 지나치게 적게 인정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우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더라도 B와 피고의 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성격을 갖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B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는 데에 협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봄이 옳다.

그리고 이 사건 재산분할이 위자료 및 양육비를 포함하는 것인 점과 B와 피고의 혼인기간 등 제1심판결 이유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기여도를 50%로 평가함에 위법이 없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3항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