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24(2)민,137;공1976.8.1.(541),9254]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는지 여부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수탁자는 동 부동산에 대하여 하등의 권한이 부여됨이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등기명의를 갖게 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탁자는 언제든지 신탁을 해지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관계의 종료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의 동 등기청구권은 시효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향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욱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2,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신도들이 시주하고 출연한 금원으로 원고 사찰재산으로 이건 부동산중 원판결 첨부 별지목록 1 임야는 1936.3.30 동 목록 2 임야는 1949.11.30 각 매수하여 원고 사찰의 주지이던 망 소외인(일명 ○○○)에게 위 1 임야는 1936.4.25 동 2 임야는 1955.10.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동 인정은 원판결에서 인용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그 인정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는 등 위법의 흠을 찾아볼 수 없는 바 논지의 갑4호증의 사찰 재산명의 변경 동의서가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거시되었고, 그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인이 사유 재산인 이건 임야를 원고 사찰에 공여하여 명의변경 하겠다는 취지여서 마치 이건 임야가 위 소외인의 소유인것 같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이를 원심이 거시한 여러증거와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갑 4호증은 1962.10.27 원고 사찰을 조계종 산하 사찰로 등록함에 있어 당시 등기부상 명의자인 동 소외인이 위 종단에 제출한 것이여서 원심이 위 갑 4호증과 원심이 거시한 여러증거를 아울러서 위 소외인의 이건 임야에 대한 등기명의를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하여 갑 4호증에 대한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동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가 수십년간 망 소외인이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위 인정에 지장이 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수 없다.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논지와 같이 반드시 확정판결 또는 공정증서 등 확고한 물적증거에 의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원고의 이건 등기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이건 명의신탁이 1973.9.19에 해지되었다고 인정 되므로 피고등의 위 소멸시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고 이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동 주장사실에 대하여 판단은 되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1심 1차 구술변론시에 피고 1에 대한 이건 솟장과 이건 부동산은 원고 사찰재산으로 매수하여 당시의 주지이던 망 소외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1962.10.27 동 명의신탁을 해제하였다고 하고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된 1973.7.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진술하고 다시 이건 청구는 이건 부동산이 불교 단체인 원고 사찰의 소유임에 그 권원이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 100면) 한편 1심은 별건으로 계속중이던 피고 2에 대한 이건 청구를 피고 1에 대한 이건 청구에 변론을 병합하였으며 동 변론의 병합은 원고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위 양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될때 원고 및 피고등의 각 대리인은 변론에서 청구원인에 대하여 하등 별다른 주장없이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증거조사 관계를 진술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피고 1에 대한 청구 사건에 관한 변론과 증거조사 결과는 그대로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원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후 청구원인에 대한 위 주장을 변경한 흔적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건 청구는 이건 부동산은 원고가 매수한 원고 사찰 소유이고 단지 등기명의만 당시의 원고사찰의 주지였던 망 소외인에게 신탁한데 불과한 것을 1962.10.27 원고는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권원으로 하고 그에 기해서 피고들에게 등기명의의 이전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원래 단순한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동 약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신탁자가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수탁자는 동 부동산에 대하여 하등의 권한이 부여됨이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등기명의를 갖게 되는 관계가 설정되는데 불과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탁자는 언제든지 신탁을 해지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고 소유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 그와같은 청구를 구할 수 있다고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동 등기청구권은 시효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전시한 바와 같이 이건 원고의 청구는 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해서 등기명의의 이전을 구하는 것이므로 동 청구권이 시효에 의해서 소멸될 리가 없는것 이라고 할 것인 즉 가사 원심판결의 설시가 논지와 같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동 주장을 배척한 결과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한다.
3.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 395조 , 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95조 , 89조 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