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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2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21:3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 여, 52세 )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맥주 5 병, 30,000원 상당의 과일, 노래 반주기 요금 60,000원 등 총 1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영수증( 술 값)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