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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노303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관련 민사사건에서 B가 D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D이 위증을 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B를 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이 판결문 제4면 제10행부터 제5면 제11행까지 이에 관하여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잘못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무고자 B로부터 제기당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고, 그 고소사건에서 B가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고소를 함으로써 B와 관련자들로 하여금 수년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만을 일삼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