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9 2020고단2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275』

가. 피고인은 2019. 10. 1. 07:06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식당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고추 한 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 19:2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식당 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은행 신용카드, 주류 카드, 복지 카드, 주민등록증 및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9. 07:18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앞길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접이식 손수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29. 07:21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7,000원 상당의 사과 4박스 및 배 3박스를 전항과 같은 경위로 절취한 손수레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 19:45경 부천시 N에 있는 O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절취한 F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