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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2 2016고정44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 F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 J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은 L 티뷰론 승용차, 피고인 B은 M 시로코R 승용차, 피고인 C은 N 아반떼 승용차, 피고인 D은 O 티뷰론 승용차의 각 운전자들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소음발생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5. 28. 00:30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피고인 B은 같은 날 00:35경, 피고인 C은 같은 날 00:39경부터 00:44경까지, 피고인 D은 같은 날 00:33경 각 경북 칠곡군 석적읍과 구미시 공단동을 연결하는 남구미대교 위 도로에서 속칭 드레그 레이싱(직선 도로를 빠르게 달리면서 2대 이상의 차량이 경주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들 운전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회에 걸쳐 급과속과 급감속을 반복하고, 유턴 금지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28. 01:04경 위 남구미대교 위 도로에서 피고인 D은 O 티뷰론 승용차, 피혐의자 E은 P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400미터 거리를 경주하는 속칭 ‘드레그 레이싱’을 하기로 공모한 후, 굉음과 함께 급과속과 급감속을 반복하며 도로를 질주하고, 유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