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14 2015고합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1. 7. 02:30 경 부천시 소사구 D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47 세) 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 탑승한 채로 부천 북부 역으로 가 던 중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7. 07:05 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 로 160번 길 70 부천 소사 경찰서 현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피고 인의 형 G에게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는 등으로 석방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 왜 형을 부르고 난리냐,

이 개새끼들 아, 니들이 그러고도 형사냐

” 등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며 위 G이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휘둘러 위 F이 피고인으로부터 우산을 회수하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F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2~3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