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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05 2017고정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장책임자이고, 피해자 C(28 세, 여) 과 D은 피고인이 책임자로 있는 E 농장 종업원으로 부부관계이다.

2016. 10. 3. 08:30 경 이천시 F에 있는 E 농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남편 D 과의 불화 때문에 사촌 여동생이 있는 경기도 포천으로 가려고 하자 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남 댁으로, 피고인은 피해 자가 포천에 있는 사촌 여동생 집으로 가려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다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어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가 포천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언어적 방법 이외의 수단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