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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16 2020노279

감금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