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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5030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2. 18.부터, 250,0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2. 10. 피고들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6. 2.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06. 2. 13. 피고 B에게 250,000,000원을 변제기 2006. 4.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피고들은 2006. 2. 10.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피고들은 위 범죄사실 이외에 다른 범죄사실도 병합되어 함께 재판을 받았다

). [인정근거 갑 1호증 내지 갑 8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6. 2. 18.부터,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6. 4. 8.부터 각 피고 B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6. 2. 18.부터 피고 C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법상 다수당사자가 함께 채무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갑 제1호증(차용증)의 문언과 갑 제6호증(판결문)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주채무자로서 함께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되, 그 반환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