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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11236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4. 6. 10. ㈜B(이하 ‘B’이라고 한다

)과 여신한도 5억 원, 여신기간 2005. 6. 10.까지,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4. 8. 30. 보증원금 637,500,000원, 보증기한 2005. 8. 29.까지, 대출 예정금액 750,000,000원, 보증비율 85%, 피보증인 B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1) 원고는 2004. 9. 21. B과 위 2004. 6. 10.자 대출의 여신한도를 5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증액하는 거래추가약정을 하였고, 2005. 6. 15. 위 대출기간을 2005. 12. 12.까지로 연장하였다. 2) 피고는 2005. 8. 3. 위 2004. 8. 30.자 보증의 보증기한을 2006. 8. 29.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1) 원고는 2005. 12. 13. B과 위 2004. 9. 21.자 거래추가약정(2004. 6. 10.자 대출에 관하여 연신한도를 증액한 것)에 대하여 대출기한을 2006. 8. 29.까지로 연장하는 거래추가약정을 하였다. 2006. 8. 29. 무렵 위 대출의 잔액은 362,085,920원이었다. 2) 피고는 2006. 8. 29. 보증원금 637,500,000원, 보증기한 2007. 8. 28.까지, 대출 예정금액 850,000,000원, 보증비율 75%, 피보증인 B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신용보증을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을 담보로 2006. 8. 29. B과 사이에 여신한도 16억 원, 여신기한 2007. 8. 28.까지,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위 2004. 6. 10.자 여신거래약정과 동일한 계좌번호를 운용하면서 기존 대출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이었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의 여신기한을 계속 연장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신용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였다.

마. B은 2016. 3.경부터 이 사건 여신거래에 따른 이자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