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초여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에서 피해자 C의 어금니 2개를 본 떠 부분틀니로 제작한 뒤 피해자의 잇몸에 붙이는 방법으로 치아 보철치료를 하여 주고 그 대가로 105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아랫니 1개를 발치하고 아랫니 3개를 본 떠 브릿지로 제작한 뒤 피해자의 다른 이빨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치아 보철치료를 하여 주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아랫니 3개를 본 떠 부분틀니로 제작한 뒤 피해자의 잇몸에 붙이는 방법으로 치아 보철치료를 하여 주고 그 대가로 35만 원을 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8. 28.경부터 다음 날인 29.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틀니 비용으로 3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부분틀니를 제작하기 위해 피해자의 아랫니 전체를 석고로 본떴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C 부분틀니 사진 첨부), 부분틀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후문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