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08 2019가단6626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30,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30,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