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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누48082

거리가게허가취소및2019년도거리가게허가갱신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2면 10행의 “보인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I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적발될 당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이후 제1심에 이르기까지 I가 지인이라고만 주장하였고, I도 이 사건 위반행위로 적발될 당시 원고의 지인이라고 밝힌 점(을 제4, 7, 12호증)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I로 하여금 대리영업행위를 하도록 하기 전에 이 사건 협약 제5조 제7호 단서에서 정한 ‘피고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