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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3 2018고단2044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3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29회 더 있고, 그 대부분이 무전 취식 사기 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8. 10. 01:15 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노래방 3 시간, 양주 1 병, 맥주 3 병, 과일 안주, 음료수 5 병, 생수 2 병, 유흥 접객서비스 등 총 4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2. 2018. 8. 12. 00:20 경 부천시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윈 저 12년 산 양주 1 병, 맥주 5 병, 안주 1접 시, 과일 1접 시, 음료 7 병, 노래방 대여 비, 봉사료 등 총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6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청구서,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동종 전력 및 누범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