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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19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였음에도 차를 빼지 않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피해자에게 차를 빼라고 하였음에도 차를 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1,274,680원이 들도록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살인죄 등으로 8차례 형사처벌(실형 5회, 벌금형 3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