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2,000여 명을 고용하여 수산업 종사자의 교육지원 사업, 수산물 구매판매가공 등의 경제사업, 여신수신사업자금 대출 등의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1986. 3. 2.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1. 28. 사업본부장에 임명되어 경영지원본부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3년 7월경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참가인은 계속하여 사업본부장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 1. 10. 원고에게 위 사직서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4. 1. 17. 참가인을 2014. 1. 15.자로 의원면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4. 2. 27. 이 사건 의원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2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5.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1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3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① 원고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본부장이 담당하는 신용사업부문은 독립사업부로 운영되는 점, ② 구 신용사업부문 지배구조 내부규약(2013. 3. 2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용사업부문 지배구조 내부규약’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본부장은 일반 직원들과 달리 대표이사가 소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