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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1 2015노3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금고 6월의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횡단보도 부근이었으므로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하면서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보행자 녹색 신호가 거의 끝날 무렵 편도 4 차선( 왕 복 8 차선) 의 긴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가기 시작하여 도로 중앙선 부근에 크게 못 미쳐 이미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옆 1, 2 차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들은 녹색 신호에 따라 출발을 시도하였다가 피해자를 보고 정차하였는데, 3 차로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1, 2 차로에 있던 차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오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97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별다른 운전과 관련된 사고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