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노210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집행관 사무원의 배를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 과도가 피해자의 옷에 닿았을 뿐 피부에 닿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곧바로 경찰에 제압됨으로써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 분열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