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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1153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29,51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5. 26.부터 2006. 6. 10.까지는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무변론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