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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0.18 2016고단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20:26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공검면 이천양정길에 있는 동천 제방길을 양정교 쪽에서부터 오태저수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동정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83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피해자의 경운기 좌측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